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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정도일보) 임실군이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680건 136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서 전년과 동일하게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가산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군은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등록면허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임실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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