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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동차세 연납 홍보 나서

연간 세액 6.4% 할인, 조세부담 경감, 조기 세수 확보

 

(정도일보) 임실군이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는 9.15% 할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6.4%로 할인율이 다소 감소했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 할인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오는 9일 발송 예정이며, 2022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과세 대상인 13,858대 중 62%인 8,594대가 연납을 신청해 195백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군은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임실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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