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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정도일보) 부안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용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면할 계획이며, 부안상설시장과 줄포상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2023년 총 5천6백만원 부과금액에서 50%를 감면하여 연간 2천8백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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