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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촌협약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

농촌협약‧농촌재생 사업으로 구축된 농촌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

 

(정도일보) 전라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농촌재생에 관한 법률(안)' 의미와 과제 및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통합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농촌협약 제2차 정책토론회’를 지난 30일(수) 전북삼락로컬마켓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농촌재생에 관한 법률(약칭 :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도입, 정책추진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송미영 변호사는 “기존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요인을 극복하고 농촌다움을 복원하고자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농촌 난개발 시설의 이전 및 정비지역의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효적인 액션플랜을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정토론 참석자들은 주민참여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과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조례 제정,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손재권 전북대 교수는 “법률안 등 전국 의제를 지역에서 정책토론 주제로 삼아 논의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문제의 해법은 현장에 있는 바,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지형 농촌활력과장은 “농촌활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된 농촌거점 시설들이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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