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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이달부터 본격 지급

내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8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 25일, 신청자 3,0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950여 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청년이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모의계산 서비스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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