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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기금설치 준비 박차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공포…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속도 올려

 

(정도일보)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라북도는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9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타지역과 차별화, 기부자의 선호도,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한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내로 기부 시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가령 개인이 1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