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 김장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전북도, 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천일염 및 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및 거짓표시 등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집중단속 장소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품목은 천일염과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산물 부정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국번 없이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수산물원산지표시’로 신고할 수 있다.


나해수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