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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최형열 도의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최형열 도의원,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가 심각한 기후변화로 농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동안 기온이 1.2℃ 상승해 같은 기간 전 세계 상승 기온(0.8℃)보다 0.4℃ 높게 나타났으며, 1973년 대비 2017년 연평균기온은 제주권 1.14℃, 수도권 0.91℃. 전북권 0.63℃, 충남권 0.34℃ 상승해 기온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기온상승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각한 가운데 “이미 도내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 생육지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도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 기본계획과 육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형열 의원은 “기후변화는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가경제는 물론 국민 먹거리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이미 마쳤고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