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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농어촌인력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나인권 도의원,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정도일보)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전북도내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도내 농어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이 46.6%를 차지하고 있어 농어촌에서 노동력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나 의원은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인력 수급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에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 안정적인 농어촌인력 공급을 위하여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수급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 농어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행계획 및 농어촌인력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인력 관리·지원을 비롯해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연계,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현장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어기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어업 관련 일자리 연계, 교육 및 실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나인권 의원은 “지금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로 만정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농어촌 인력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어업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어촌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