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점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관련시설 집중점검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시·군과 9월 12일까지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 지역에는 축산농가 7,293개소, 재활용신고 109개소, 가축분뇨 관련영업 60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68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되면 수질오염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피해가 발생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경각심 유도를 위해 9월 12일까지 최근 위반지역, 민원 발생지역과 축사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유입 하천 순찰을 실시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시설의 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1,087개소를 점검해 무허가, 공공수역 유출 등 74개소 위반시설(고발 15건, 과태료 49건(30백만 원), 조치명령 10건)을 적발했다.


나해수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사전 점검 중이다”며, “지속적인 관리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