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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보안면, 농지위원회 개최

 

(정도일보) 보안면은 지난 6일 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지위원 위촉장 전달, 위원장 선출, 농지취득 적격여부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 보안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8.18부터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됐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이 정하는 각각의 구성비율로 총 10명이 구성됐다.


이날 임한석 위원은 보안면 첫 농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보안면 농지위원회를 이끌게 되며, 이번 첫 심사안건을 주재했다. 이번 심사안건은 ’22.8.18.이후 보안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관외주소자의 농지취득 적격여부 심사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적합 심의 의결했다.


임한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보안면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농지취득 심사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