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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해주민에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전북도 예비비 활용해 추석 전 국도비 우선 지급 계획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8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재난지원금를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8.8~17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주택 및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 606백만 원 중 도비 부담분 152백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다. 이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앞서 8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도에서도 도비 부담분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해 피해 시군에 국도비를 우선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대책비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시설 중 법적 기간(공공 8.17~8.24, 사유 8.17~27)내에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피해 중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침수피해에 대한 1차 정산분이다.


특히,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당 2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8.17~27일) 호우로 인해 신고․확정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4개 시군(군산, 익산, 진안, 무주)은 국도비가 지원된다. 지원금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인 국․도비 미지원 대상 7개 시군(전주, 정읍,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부안)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등은 해당 시군과 협조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8.18~27일 동안 접수된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 950건(공공 1, 사유 949), 피해액은 201백만 원(공공 62, 사유 139)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군산시 해망동 급경사지 1개소로 62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37개소(전파 1, 반파 1, 침수 35), 농작물 122.3ha, 소상공인 침수 148개소 등 139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의 사유시설 피해 접수기간 연장(8.27~31일)에 따라 추가 접수된 피해는 행안부 복구계획 확정 이후,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는“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시군과 협의 통해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재해예방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