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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토지자금조달계획서 홍보에 나서

 

(정도일보) 임실군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일(2022.2.28.) 이후 취득한 6억원 이상의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의무화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토지의 취득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나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거래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이처럼 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법인주택거래신고 시 등기현황과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취득 목적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수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거짓 신고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변화에 대한 거래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