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강화

도,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8월중 합동점검 실시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창문을 개방하는 하절기 특성상 주택가 등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이륜자동차 소음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음식 등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 심야시간대 폭주 및 소음 증폭 등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의 경우 창문을 개방하는 특성으로 인해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수면 보호 등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에서는 시군, 전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8월 중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평소 민원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기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105dB(A)~115dB(C)]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거, 추가 경음기 부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음기(배기관을 포함)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버린 경우,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60만원을 부과하되,


추가로 배기소음허용기준 초과와 소음기 훼손․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 2일 처분 및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병행된다.


전북도는 8월 합동점검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도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소음을 포함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피해는 원인 제공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운행한다면 이웃의 생활환경과 운행자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도 소음기준을 강화(105dB→95dB)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환경부와 함께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이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