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22년도 하반기 복지여성보건국, 사회서비스원, 여성교육문화센터, 군산의료원 업무보고 청취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복지여성보건국 등 전반에 대해 소관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환경복지위원회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사업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스스로 움직일수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에 의지를 하여 자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퇴화 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작 이용자들인 장애인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에 휠체어를 타고 입장할수 있는 상점 등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는 시설 관련 앱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복지여성보건국 기구 및 정·현원 관련하여 복지여성보건국은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 여성청소년과 등 7과 2사업소 체계이며, 정·현원은 정원 146명에 현원 157명으로 정원보다 11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정원보다 1명이 적게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과와 감염병관리과는 정원 초과상태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행정수요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직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도내 지적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협회는 몇 곳이며,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카드는 누가 가지고 사용하는지, 1년에 1회정도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뭘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 등을 조작해 보조금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센터는 2020년 284개소에서 288곳으로 증가하는 이유와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증가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했고, 지역아동센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건비 미반영분 약 3억 8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편성의사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법규에서 정한 사항들이 충실히 지켜질 뿐만아니라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가 보장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감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 사업 관련하여 코로나가 계속 증가 추세인데 학교들도 방학을 하는 시기로 정부발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라북도만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사전에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킬수 있게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호흡기질환 통합운영 관련 7월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통합운영함에 있어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에 참전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초단체별도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고 전북도의 지급액이 광역지자체중 가장 적다고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로 노후소득지원 사업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지급 산출기준 및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시급이 재산출 되었는지에 대하여묻고,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저소득층 탈수급 및 자립·자활지원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은 안정적인 탈수급 기반 조성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단이나 해지 사례가 발생하는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과 대안을 마련 하도록 요구하였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관련하여 한겨례신문에 현실과 안맞는 자격요건이 보도되었는데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소년 부모는 지원대상에 배제되고, 부모에게 의지하며 생활하는 청소년 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원대상이 적절하게 확대될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등 적극적인 대처방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