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위법행위 단속

 

(정도일보) 구리시는 20일부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등으로 공공수역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리시는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시민 및 폐수 배출 업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7월 20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21일부터는 폐수 배출 업소 65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인 무단 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가 의심되는 지역 순찰, 수질 측정을 실시한다.


만약 불법 배출행위를 목격한다면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453) 전화접수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리시는 오염 신고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연락망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질오염행위 특별감시를 통해 오염원을 차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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