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춘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저소득층 지원

 

(정도일보) 춘천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22.5.29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의 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선불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6.30.일부터이며, 시행 첫주는 요일제(5부제)를 적용해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1인 가구에 40만원, 4인가구에 100만원 등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보장시설수급자는 7월중 각 시설장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한다.


춘천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춘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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