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성 후보,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민주시민교육 책임자로 부적절”

김거성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김인철 외대 총장시절 ‘외국인교원 재임용탈락 취소처분 지연’은 공정성 위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직시절 외국인교원 재임용탈락 취소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에 위배되며,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3월 외국어대 외국인교원 재임용 탈락에 대해 취소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외국인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결과 및 의견진술의 기회 통지 내용에 따르면, 평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 및 이유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재임용 거부를 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 6항과 7항을 위반하였다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철 후보자가 총장이던 시기의 한국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교원은 ‘교원에 대한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임용 지연’으로 인권위에 다시 진정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처분을 한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재처분을 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구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 내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소청위원회 처분 결정은 부당한 재임용 탈락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임에도, 김 후보자가 총장 시절 교원지위법 개정 전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지연한 것은 ‘사립대학법인에 편향된, 공정치 못한 행정 행위’이며,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

공정과 정의, 차별 해소와 같은 민주시민의식을 가르쳐야 할 학교교육의 책임자이기에 김인철 후보자는 더욱 자격이 없다.

 

 

                      2022.4.25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