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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와 노인주야간보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 실시

주야간보호시설 코로나19 손실 보상 논의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긴급실태조사 결과 분석 내용 전달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회장 오현태)는 지난 8일,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노인주야간보호 시설을 대변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김도식 인수위원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백형기 과장과 함께 주요 현안 과제와 손실 보상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준하는 주야간보호시설 코로나19 손실보상, 주야간보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 재가급여 월 한도액 상향 조정, 미이용일수 현실적인 조정, 주야간보호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허용, 조리원 가산, 사무원 폐지 등이다.

 

 특히나, 2022년도 입소형 요양시설에만 한정된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대책으로 요양보호사 추가배치(+1.2점) 가산 점수 인정 적용이 시설급으로 운영되는 노인주야간보호시설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지난 2월 취합된 전국의 714개소의 종사자 7,328명의 탄원서와 의견을 전달하였다.

 

 또한, 주야간보호 시설의 3월 미입소 특례와 휴원에 대한 산정지침이 발표되었지만, 수가 청구 시스템 구성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일반 청구와 확진자에 대한 특례청구가 별도로 나누어져 청구가 되어 급여비용이 적정 시점에 지급이 되는 않는 문제점으로 종사자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건의하였다.

 

 협회에서는 지난 1일(금) 13:00부터 18:00까지 모바일 조사를 통해 전국의 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참여기관은 379개소였다.

 

 조사결과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1월 0.8명, 2월 5.1명, 3월 13명(수급자 현원 대비 42%)의 이용자가 확진이 되었고, 종사자는 1월 0.3명, 2월 2명, 3월 5.6명(종사자 43%)으로 종사자가 확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주야간보호시설 응답자의 75%(283기관)가 적자운영의 어려움을 매우 호소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최태자 고문(전회장), 김필중 사무총장, 최도자 전 국회의원(제20대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참석하였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서는 김도식 인수위원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백형기 과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야간보호 시설을 위해 손실 보상 지원방안, 주요현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