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신고자 최대20만원 신고포상급 지급

 

(정도일보) 구리시가 지역 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순찰·단속을 추진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로터리 처리가 필수다.


일부 시민들은 수집·배출의 불편함, 농업 관행(병충해 방지 등)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소각중이나 불법소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시는 올해 불법소각 8건을 적발하고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예방하고자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한다.


2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관내 사노동, 아천동 등 농촌지역을 순회,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실시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선과 올해부터 인상된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는 등 불법소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업부산물 소각, 사설소각로 이용 생활폐기물 소각, 낙엽·나뭇가지·폐목재 등 노천 소각, 폐건설자재 소각,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올해부터 인상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승남 시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단시간에 다량 배출하는 대기질 오염행위이며, 자칫 건조한 봄철 날씨에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처리방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