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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들 감사장 수여

대환 대출 금융기관 사칭으로 다액 현금 인출 112신고 예방

 

 

 

(정도일보) 대전둔산경찰서는 3. 8.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대전○○센터 A 대리와 둔산○○센터 B 대리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전○○센터 A 대리는 업무 상 다른 지점으로 파견을 나가 고객 응대 중 다액의 현금 인출 요청을 받고 고객이 “장비구입을 현금으로 해야 절약이 된다”는 말에 계좌이체를 권하자 당황하는 모습 등 수상함을 느껴 112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 3,400만 원을 지키는데 기여하였고, 둔산○○센터 B 대리는 여성 고객이 안절부절하며 현금 1,760만 원 인출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112신고를 한 후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 처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였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기존 대출을 코로나19 저금리 대출 지원 등 대환대출 방법에 의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것으로 국민은행 직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 하였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장을 전달하고, “이처럼 다액의 현금인출이나 조금의 수상함을 느껴진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신고해달라, 꼭 예방하고도록 하겠다”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경찰의 전화금융사기 차단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