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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 랜드마크타워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금년 내 착공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 탄력

 

(정도일보) 구리시가 인창동 673-1번지에 추진 중인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해당 사업 부지는 구도심 심장인 구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방문객 유입과 지역 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문화ㆍ체육,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하 4층, 지상 49층(연면적 81,186㎡) 규모, 총 3천4백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구리 랜드마크타워가 완공될 경우, 기부채납된 문화·체육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소통 협력 공간 마련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구리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구리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조건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내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미개발 상태인 인창동 673-1번지 부지를 민·관 공동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 KB컨소시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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