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연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요구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오산시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초지방정부와 연계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요구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과 관련, “광역수준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생활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시·군·구와의 채널이 연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생활형 치안은 행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안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 ▲휴먼 뉴딜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심의했으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류근관 통계청장 등이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다.

 

[참고자료]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 현 황

 

〇 광역단위 중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2021.7.1일부로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됨

- 3원적 지휘체계 도입: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을 행사

※ 일원적 집행기관: 시ㆍ도경찰청-경찰서-순찰지구대ㆍ파출소로 이어지는 집행체제

〇 시ㆍ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함

-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즉, 시장(1명), 시ㆍ도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 시도교육감(1명) 추천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 임명권은 시장ㆍ도지사가 가지며,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직)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시장이 임명함

-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

〇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지역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법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01.01.)에 규정된 사무에 대해 의결로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함

〇 자치경찰사무의 수행 주체

-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공무원에 의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

- 지휘ㆍ감독기관과 수행주체인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음

 

□ 문제점

 

〇 현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도로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자치경찰제도임.

- 자치경찰제의 발전단계론에서 보면,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자치경찰제도임

-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진전되면, 반드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로의 개선이 필요함

〇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시ㆍ도 단위의 자치경찰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예컨대,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청소년·여성, 아동ㆍ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서비스는 시ㆍ군ㆍ자치구 자치경찰이 수행, 제공해야 함

-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시ㆍ군자치구 자치경찰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개선함.

〇 관할구역이 광범위한 시ㆍ도 자치경찰은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불가능함

〇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자치경찰의 획일적 치안활동으로는 기초단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치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

〇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군ㆍ자치구별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자치경찰활동에 반영하지 못함

〇 국가경찰기관 소속의 경찰관들이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주민 대응성이 떨어지거나 지역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지역의 생활안전, 지역교통, 민생치안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관이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치안 수요 대응도 미흡함

 

□ 공약요청 사항

 

〇 자치경찰장(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실질적인 주민생활자치 단위의「시ㆍ군ㆍ자치구」자치경찰제 도입

- 주민과 지역수요에 부응하고 주민통제를 받는 민주적 풀뿌리 자치경찰제 확립

〇 자치경찰사무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무

- 지역교통 및 지역안전, 민생치안(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ㆍ노인학대ㆍ여성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보건, 위생, 주정차ㆍ환경 단속) 등

〇 소요재원

-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향후 지방교부세, 범칙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

〇 시ㆍ군ㆍ자치구별 각 2~3 지역 시범실시 후 전면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