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 추진

 

 

 

(정도일보) 강원도는 27일에 강원도와 평화지역 관계관, 숙박, 외식, 민박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에는 그동안 평화지역 활성화 및 국방개혁에 따른 숙식업체 대표자 간담회와 국방개혁 지역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평화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확충과 소통창구 마련,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모두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방개혁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등 소통을 위해 국방부와,강원도 및 평화지역간‘상생발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피해지역 법적기반 확충을 위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추진 등 4개의 ‘평화지역 발전·개발 체계구축’사업,

그리고 군 장병 이용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군 장병 강원상품권 10% 상시할인 등‘군장병 우대, 지역상권 활성화’3개 사업, 평화지역 소상공인, 숙박업소, 농어촌 민박에 대한 시설개선 확대 및 농축산물 군납공급 비율을 70% 까지 획기적 확대 등‘지역 주민 생업 지원’3개 사업,

평화지역 관광객 및 전담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DMZ 여행의 달’운영 등 평화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등 평화지역의 관광상권 활성화를 위한 ‘평화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6개 사업, 평화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개선 사업과 이와 연계한 지역별 대표 킬러콘테츠 개발, 평화지역 5개 DMZ 전망대 증강현실 체험존 조성 및 화살머리 고지 평화공원조성 등 평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평화지역 관광·문화자원 조성’은 4개 사업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 지원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며, 국방부와 강원도, 평화지역간의 공식 협의체인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방안과, 그동안 평화지역에서 제기된 각종 軍 관련 건의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며, 국방개혁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군부대와 60년여간 함께해 온 평화지역이 오랫동안 군사규제에 묶여 개발과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상권이 오랫동안 군부대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국방개혁에 따른 파급영향은 다양하면서, 장기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