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2022년 1월 22일까지 2만5천여 개별토지 현장 조사’

 

(정도일보) 구리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 5천여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구리시에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안승남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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