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2013년 이전 생산돼 경유 사용하는 트랙터, 콤바인 대상

 

(정도일보) 양구군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사업으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양구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후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고, 가동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돼 가동상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트랙터의 경우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249만 원이며, 콤바인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3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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