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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도지사직 상실 및 재수감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김경수(54)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원심을 확정받고 도지사직을 잃고 재수감 처지에 놓였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변호인측은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짜맞춰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김 지사를 댓글 조작 공범으로 결론 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의 댓글 등을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형기 만료 이후 5년 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77일을 복역했던 김 지사는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교도소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