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특화 소공인’ 제품개발에서 마케팅까지, 지원규모 대폭 확대

2021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 추진‥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갖춘 유망 혁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작년 25개사보다 3배가량 늘어난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경영애로 컨설팅 등 제품개발부터 마케팅·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우선 ‘제품개발’ 분야로 30개사를 선정,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4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케팅·지적재산권·판로개척 분야는 총 15개사를 선정해 1곳 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마케팅’ 분야로는 CI·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판촉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지적재산권’ 분야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끝으로 32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제안서 등 행정적 작성 지원 등)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컨설턴트의 인력풀을 구축, 소공인의 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수시로 접수 지원할 예정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 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소공인이 소재하는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난해 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했다”며 “향후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3,374개 업체 중 29.6%인 10만7,56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사업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odongb@gmr.or.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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