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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가정 밖 청소년’정의 규정 및 퇴소청소년ㆍ아동 에 대한 구체적 정책 근거 마련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진연 의원은 “기존 조례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지원 정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라며 “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정책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기존의 규정된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규정되었다.

 

이진연 의원은 “가출이라는 단어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정 밖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일탈,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이 포괄된 단어로만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불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비행 청소년이 아닌 사회 안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마주하고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 나오게 된다”라며 “이에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에 나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