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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하였고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동 조례안을 우선하도록 정했다.

 

기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통해 운영되던 기본소득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현행 유지되며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게된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기본소득제도가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의 모델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되던 기본소득 조례를 통합해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본소득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