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국정원 특활비 받아 뇌물수수한 의혹도
파기환송돼 병합 심리…징역 20년 선고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대법원이 내놓은 판례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수긍했다고 풀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월 30일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의무 없는 일'을 자세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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