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유 있었네/12월12일]

수술실 CCTV 설치는 최소한의 환자권리이자 사고예방적 보완장치

 

수술실 CCTV 설치는 최소한의 환자 권리이자 사고예방적 보완 장치 

 

 ◆대법원이 11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이들의 혐의는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는 수술기록부에 적지 않고 관련 뇌초음파 검사결과 기록을 지우는 등 조직적으로 '병사(病死)'처리를 한 혐의. 만약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병원 및 의사들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싶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재판 결과.

 

 같은 날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에 89.0%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지만 해당 내용 등을 담은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계류 중.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적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4건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안으로 상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한 시점. 자고로 의사도 사람이고, 누구나 경각심이 고취된 상황에서는 실수나 오류, 혹은 범죄의 유혹이 훨씬 줄어드는 법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