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신인이나 청년정치인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 특히 이번 개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은 2018년 '광역단체장 선거 종류 따라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또다른 성과물. 앞으로는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돈이 없어 선거판에 뛰어들지 못하겠다"는 변명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정치 관심을 높이는데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측 요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며 경찰의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파악이 급물살을 탈 조짐. 특히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 단서는 물론 전체적인 사건 흐름도 파악 가능. 문제는 이에 대한 정보가 경찰의 손을 벗어나 청와대 등 이곳저곳으로 새어나갈 경우 또 다른 정쟁의 도구로 전락될 여지도 다분. 국민들이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정치인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의 재발방지 입법이 가장 큰 관심임도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