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2025년 9월30일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금지구역은 화정역광장·일산문화광장·노래하는분수대·마두역광장·주엽역광장·대화역광장·낙민공원·설촌어린이공원·강송언덕공원·원당역일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곳이다.
고양시는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까마귀·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양시는 현장에 안내 사항이 담긴 배너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기간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야생동물들이 자연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게 유도함으로써 먹이 주변으로 모여드는 비둘기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고양시는 기대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먹이 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