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최창일 기자] 남양주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일부 회원에게만 특혜가 집중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는 ‘모든 시민의 공평한 이용’이라는 공공시설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호평체육문화센터와 오남체육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인기 스피닝 프로그램이 대표적 문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문제의 시발점은 인기 스피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존 회원에게 우선권을 주어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사실상 좁은 문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운영으로 기존 회원들이 요일·시간대별 연속 등록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인기 프로그램을 독점하다 시피 하고 있어 신규 신청자는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다수의 남양주 시민들은 "한정된 자리를 특정인이 계속 차지하며 공공시설이 소수의 사유재처럼 변질됐다"고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 4시간 무료 주차 제도는 실제 운동과 샤워 시간(2~3시간)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주차 회전율은 떨어지고 다수 시민은 시설 이용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도시공사 측은 "센터 여론을 수렴해 주차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단순 검토가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스피닝 등 인기 프로그램의 추첨제·순환제 전환 ▲주차 허용 시간 현실화 ▲운영 전반에 대한 시장 직속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구체적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수 특혜 구조를 방치하면 다수 시민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