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17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흥주점의 영업 형태, 영업장 면적, 시설 현황,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야간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며 유흥접객원이 있는 룸살롱 및 요정 등이다.
중과세 대상 업소에는 과세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일반 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5%)보다 높은 세율이다. 해당 업소에는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