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홍성군은 홍성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25년 상반기 부정유통 단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알렸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홍성군 내의 4천여 개의 가맹점을 단속하며, 단속대상으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가맹점의 홍성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홍성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과 같은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 및 현장점검하며, 부정유통 의심거래 신고 제보 접수와 합동단속반 편성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부정유통 단속기간 운영으로 홍성사랑상품권을 부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와 가맹점에 대해 적발을 넘어 올바른 홍성사랑상품권 사용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