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조문 정비를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