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정도일보)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278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조은석 의원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의 진단 이후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진단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경찰서와 연합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해왔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판정시 자진반납에 대한 절차 등을 노인정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고령운전자와 천안시민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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