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 사후관리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 ▲종교단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이다.
구는 신고 내용과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가 감면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고자 감면 신청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납세자는 60일 이내에 감면 세액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처분이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덕양구는 10,244건의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조사하여 약 61억 원의 감면 세액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한 특례사항인 만큼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