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보령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지에서 임산물(대추, 밤, 표고 등)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물 생산업 지원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 지원 대상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이상인 임업인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문의는 보령시청 산림과 산림정책팀 또는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