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소득층 간병 부담 완화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정도일보) 보령시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에게 24시간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간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령시는 2015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해왔다. 올해도 4개 의료기관을 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공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노숙인 ▲행려환자 등이다. 급성질환의 경우 최대 60일, 요양질환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보령아산병원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대천중앙병원 총 4개소이며, 각 병원의 사회복지팀이나 원무과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통해 간병비 부담 해소와 함께 간병 인력 고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통해 간병전담병실 9병실 36병상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환자 등 392명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