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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 대신 정해진 곳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행복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에너지바우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이 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단태아의 경우 60만 원,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분만 취약자에게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기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7월부터 약국에서 임신·출산 관련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붕대나 반창고 등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