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천안시는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타물건이란 건물, 토지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이 해당한다.
시는 2025년도 기타물건으로 전년도 12만 3,796건보다 3,606건이 증가한 총 12만 7,402건을 조사해 결정·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은 가격 상승 5,366건, 하락 624건, 가격 보합 12만 1,412건으로 산정됐으며 골프장 골프회원권 3종, 콘도미니엄회원권 32종,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26종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천안시 누리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결정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를 활용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