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오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3,506건 78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부과(연세액 10만원 이하)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142-211),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및 0.66%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