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시, ‘찾아가는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 컨설팅’개최

 

(정도일보) 오산시는 지난 26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찾아가는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오산시 관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