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오산시는 1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오산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 위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제공 소양교육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미용업 종사들이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산시 미용업 발전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에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