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오산시는 오는 29일을 ‘체납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납액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 ▲대포차 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각종 가을 행사장 주변 및 관내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진행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 징수과에서 체납액의 수납 및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이 가능하며 일정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체납액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