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익산시가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 기업의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한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전화, 방문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장기 체납 기업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따라 차량,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배출한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하고 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이다.
익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납부로 인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 2021년부터 톤당 기존 167원에서 57원으로 약 34% 감면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