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정도일보) 오산시는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555필지다.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간 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